보낸 금액과 받은 금액이 다른 이유, 해외송금 받기에서 돈이 새는 네 자리
해외송금 받기를 처음 해 보면 거의 모두가 같은 질문에 걸립니다. 상대는 1,000달러를 보냈다는데 통장에는 130만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 찍혔고, 어디서 얼마가 빠졌는지 알려 주는 명세는 없습니다. 이 글은 그 차액이 어느 자리에서 생기는지, 그중 받는 사람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금액이 커지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숫자로 따라갑니다. 수수료 이름을 외우자는 글이 아니라, 돈을 받기 전에 어떤 선택을 해 두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글입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이 줄어 있는 구조
돈은 은행 한 곳이 아니라 세 곳을 지난다
국제 송금은 보내는 사람의 은행이 받는 사람의 은행으로 직접 돈을 옮기는 방식이 아닙니다. 두 은행 사이에 계좌 관계가 없으면 중간에 중계은행이 끼어 돈을 넘겨 줍니다. 하나은행 기업뱅킹 안내문에도 일부 국가로 보낼 때 상대 은행이 미화 50달러에서 250달러까지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송금 한 건에 수수료를 떼는 주체가 최소 둘, 많으면 셋 이상입니다.
차감은 영수증에 남지 않는다
보내는 사람은 자기 은행에서 송금수수료와 전신료를 내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계은행이 떼는 돈은 송금 원금에서 바로 깎이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의 영수증에도, 받는 사람의 입금 내역에도 항목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낸 금액과 받은 금액의 차이로만 드러납니다. 해외송금 받기에서 생기는 불신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비용이 생기는 네 자리
첫째 자리, 중계은행 수수료
KB국민은행 안내 기준으로 미국 달러 송금에서 송금인이 중계수수료를 부담하면 18달러입니다. 수취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경유하는 중계은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시장에서 흔히 인용되는 범위는 건당 15달러에서 25달러이고, 수취은행 쪽에서 추가로 0달러에서 20달러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과 무관한 정액이라 소액일수록 비율로 아픕니다.
둘째 자리, 타발송금 수수료
해외에서 들어온 송금을 국내 은행이 계좌에 넣어 줄 때 받는 돈입니다.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건당 1만원이고 미화 100달러 상당액 이하는 면제합니다. KB국민은행은 외화로 받으면 건당 1만원 정액이지만, 원화로 받으면 500만원 이하 1만원, 1,000만원 이하 2만원, 1,000만원 초과 3만원으로 금액 구간에 따라 올라갑니다. 같은 돈을 어떤 통화로 받느냐가 수수료를 세 배로 바꿉니다.
셋째 자리, 환전 스프레드
원화 계좌로 받으면 은행이 전신환매입률로 자동 환전합니다. 우리은행 2026년 10월 16일 12시 38분 고시를 보면 미국 달러 송금 받으실때가 1,332.20원, 보내실때가 1,358.20원입니다. 두 값의 중간인 1,345.20원이 매매기준율이고, 받는 쪽은 여기서 13.00원, 즉 0.9664퍼센트를 내주고 들어오는 셈입니다. 금액에 비례하는 유일한 비용입니다.
넷째 자리, 외화현찰수수료와 외화대체료
외화로 받은 돈을 지폐로 찾으면 농협 기준 미국 달러와 엔화는 1.5퍼센트, 유로는 3퍼센트, 기타 통화는 3에서 10퍼센트의 외화현찰수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 외화를 다른 외화 계좌로 옮길 때 붙는 외화대체료는 0.1퍼센트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받는 방식을 잘못 고를 때만 생기는, 피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비용 항목성격기준 금액받는 사람이 줄일 수 있나
| 중계은행 수수료 | 정액 | 15~25달러(KB 공시 USD 18달러) | 불가, 송금인의 선택에 달림 |
| 타발송금 수수료 | 정액 또는 구간 | 건당 1만원, 원화 수령 시 1만~3만원 | 가능, 수령 통화 선택으로 |
| 환전 스프레드 | 정률 | 전신환 0.9664퍼센트(USD) | 가능, 환율 우대 협상으로 |
| 외화현찰수수료 | 정률 | 1.5퍼센트(USD·JPY), 3퍼센트(EUR) | 가능, 현찰로 찾지 않으면 0원 |
| 외화대체료 | 정률 | 0.1퍼센트 | 가능, 불필요한 이체를 줄여서 |
가장 큰 비용은 받는 사람이 고르지 못한다
OUR, SHA, BEN이 결과를 결정한다
국제 송금에는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지 지정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OUR는 송금인이 전부 부담해 수취인에게 송금액 전액이 도착하고, BEN은 수취인이 전부 부담해 원금에서 깎이며, SHA는 각자 자기 쪽을 부담하되 중계은행과 수취은행 몫은 수취인에게 넘어갑니다. 실무에서 기본값은 대개 SHA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아도 금액이 줄어듭니다.

1,000달러를 받으면 절반 이상이 통제 밖이다
앞의 고시 환율로 계산해 봅니다. 1,000달러를 SHA로 받아 원화 계좌에 넣으면 매매기준율 환산 1,345,200원 가운데 중계은행 24,214원, 환전 스프레드 12,766원, 타발송금 수수료 1만원이 빠져 실수령은 1,298,220원입니다. 사라진 46,980원은 받은 돈의 3.49퍼센트이고, 그중 51.5퍼센트가 받는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중계은행 몫입니다. 수수료를 아끼는 가장 큰 한 수는 받는 쪽의 기술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에게 OUR 지정을 부탁하는 한마디입니다.
금액이 커지면 무게중심이 뒤집힌다
769달러라는 분기선
타발송금 수수료 1만원은 금액과 무관한 정액이고, 환전 스프레드 0.9664퍼센트는 금액에 비례합니다. 두 값이 같아지는 지점은 1,034,769원, 미국 달러로 약 769달러입니다. 이보다 적게 받으면 비용의 주인공은 수수료이고, 이보다 많이 받으면 환율입니다. 소액 송금에서 은행을 고르는 일과 거액 송금에서 환율 우대를 받는 일은 서로 다른 싸움입니다.
비중으로 보면 더 분명하다
같은 계산을 금액별로 돌리면 총비용에서 중계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0달러에서 51.5퍼센트, 5,000달러에서 22.2퍼센트, 20,000달러에서 7.7퍼센트로 줄고, 환전 스프레드 비중은 27.2퍼센트에서 59.4퍼센트를 거쳐 82.7퍼센트까지 올라갑니다. 비용률 자체는 3.49퍼센트에서 1.17퍼센트로 내려가지만, 신경 써야 할 항목은 정반대로 바뀝니다.
수령액원화 계좌 수령외화 계좌 수령 후 우대 90퍼센트 환전외화 현찰로 인출외화 수령이 유리한 금액
| 300달러 | 365,680원(9.39퍼센트) | 368,980원(8.57퍼센트) | 363,656원(9.89퍼센트) | 3,299원 |
| 1,000달러 | 1,298,220원(3.49퍼센트) | 1,309,710원(2.64퍼센트) | 1,291,172원(4.02퍼센트) | 11,489원 |
| 5,000달러 | 6,617,020원(1.62퍼센트) | 6,685,310원(0.60퍼센트) | 6,591,260원(2.00퍼센트) | 68,289원 |
| 20,000달러 | 26,590,020원(1.17퍼센트) | 26,843,810원(0.22퍼센트) | 26,466,590원(1.63퍼센트) | 253,789원 |
괄호 안은 매매기준율 환산액 대비 사라진 비율이고, 중계은행 18달러 차감과 타발송금 수수료를 모두 반영한 숫자입니다. 2026년 10월 16일 고시 기준이며 은행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화로 받을까, 외화로 받을까
원화 자동 환전이 가져가는 것은 돈이 아니라 선택권
원화 계좌로 받으면 돈이 들어온 그 시각의 전신환매입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환율이 유리한 날을 고를 수 없고, 환율 우대를 협상할 기회도 없습니다. 외화 계좌로 받으면 달러를 달러로 들고 있다가 원하는 때에 바꿀 수 있습니다. 20,000달러 기준으로 우대 90퍼센트를 적용하면 환전 손실이 259,766원에서 25,977원으로 줄어, 233,789원이 남습니다.
외화 계좌는 수수료 체계도 다르다
KB국민은행 기준으로 원화 표시 타발송금은 1,000만원을 넘으면 3만원인데 외화 표시는 금액과 무관하게 1만원입니다. 거액일수록 외화로 받는 쪽이 수수료에서도 유리합니다. 다만 외화를 쥐고 있는 동안 환율이 내리면 그만큼 손실이므로, 이 선택은 비용 절감인 동시에 환율 포지션을 떠안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현찰로 찾는 선택은 거의 항상 비싸다
외화 계좌의 달러를 지폐로 찾으면 1.5퍼센트의 외화현찰수수료가 붙습니다. 1,000달러면 2만원을 넘습니다. 해외 출국을 앞두고 그 지폐를 바로 쓸 계획이 아니라면, 현찰 인출은 표에서 보듯 가장 불리한 선택지입니다.
쪼개 받기가 손해인 이유
100달러 이하 면제라는 함정
농협과 SC제일은행은 미화 100달러 상당액 이하 타발송금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이 조항을 보고 금액을 잘게 나눠 받으면 수수료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면제되는 것은 국내 은행 몫 1만원뿐이고, 중계은행 수수료는 건당 그대로 붙습니다.
건당 고정비의 산수
중계은행 18달러와 타발송금 수수료 1만원을 합치면 건당 고정비가 34,214원입니다. 한 번에 받으면 34,214원, 두 번으로 나누면 68,427원, 네 번으로 나누면 136,854원입니다. 금액을 나눌수록 비용은 횟수에 정비례해 늘어납니다. 쪼개 받기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곱하는 방법입니다.
받은 돈에 따라붙는 신고와 세금
건당 1만달러를 넘으면 통보된다
KB국민은행 외환거래 안내에 따르면 건당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 지급과 영수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에 통보됩니다. 수출입 대금이나 용역 대가의 영수는 금액 기준 없이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통보가 곧 과세는 아니지만, 돈의 출처를 설명할 자료는 미리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돈의 성격에 따라 세목이 갈린다
해외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이면 소득세 영역이고, 해외에 사는 가족이 대가 없이 보내 준 돈이면 증여세 영역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으로 성년 직계비속이 5,000만원, 미성년은 2,000만원, 배우자는 6억원입니다. 은행이 요구하는 영수 사유와 세무 신고에서 말하는 소득 구분은 별개이므로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보내는 쪽 제도는 완화되는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증빙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연간 한도를 기존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올리고 해외직접투자의 수시보고를 연 1회 정기보고로 통합하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내는 쪽 규제 이야기이고, 받는 쪽의 통보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완화 보도만 보고 받는 쪽도 느슨해졌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송금 받기에 한도가 있나요
개인이 받는 금액 자체에 일률적인 상한은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면 은행이 영수 사유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건당 1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에 통보됩니다. 사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금액이 커도 입금 자체는 진행됩니다.
해외송금 받기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송금인이 지정한 부담 코드가 결정합니다. OUR이면 송금인이 전부 내고, SHA나 BEN이면 중계은행과 수취은행 몫이 받는 사람에게 넘어옵니다. 기본값은 대개 SHA이므로, 전액을 그대로 받고 싶다면 보내는 사람에게 OUR 지정을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해외송금 받기에 며칠이 걸리나요
중계은행을 거치는 전통적인 국제 송금은 영업일 기준 며칠이 걸리고, 주말과 양쪽 나라의 공휴일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 토스뱅크는 미국 당일에서 1영업일, 캐나다 1에서 2영업일, 유럽과 홍콩, 싱가포르, 영국은 실시간이라고 안내합니다. 경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해외송금 받기에 세금이 붙나요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돈의 성격이 소득이면 소득세, 대가 없는 이전이면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통보 기준과 과세 여부는 별개이므로, 입금 사유를 증명할 계약서나 송금인과의 관계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돈을 받기 전에 확인할 것
보내는 사람에게 먼저 요청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수수료 부담 코드를 OUR로 지정해 달라는 것, 그리고 송금 전표에 적힌 수취인 영문 이름과 계좌번호, 스위프트 코드를 보내 달라는 것입니다. 이름 철자가 여권과 다르면 입금이 보류되고, 보류된 송금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또 수수료가 붙습니다. 받는 쪽에서는 외화 계좌를 미리 열어 두고, 거래 은행에 자신의 환율 우대 조건이 몇 퍼센트인지 확인해 둡니다.
받은 뒤에 확인할 것
입금 내역에서 원 송금액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를 계산해 봅니다. 차이가 중계은행 수수료 범위를 크게 넘으면 은행에 경로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액이라면 환전을 서두르지 말고 우대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구나 앱 경로를 확인한 뒤 바꿉니다. 소득이나 증여에 해당하는 돈이라면 입금일과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이 글은 비용 구조를 설명하는 정보이며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환율과 수수료는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거래 전에 거래 은행 고시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정리
거래에 쓰이는 말
타발송금은 해외나 타행에서 들어온 송금을 받는 거래를 말하고, 반대로 보내는 거래는 당발송금입니다. 중계은행은 송금은행과 수취은행 사이에 계좌 관계가 없을 때 돈을 넘겨 주는 제3의 은행입니다. 스위프트는 은행 사이에 송금 지시를 주고받는 국제 통신망이며, 스위프트 코드는 그 망에서 은행을 식별하는 부호입니다.
환율에 쓰이는 말
매매기준율은 은행이 사고파는 기준이 되는 중심 환율이고, 전신환매입률은 은행이 외화 송금을 원화로 바꿔 줄 때 적용하는 환율입니다. 환율 우대는 매매기준율과 적용 환율 사이의 차이, 즉 스프레드를 깎아 주는 비율이지 환율 자체를 바꿔 주는 것이 아닙니다. OUR, SHA, BEN은 송금 수수료를 송금인과 수취인 중 누가 부담할지 지정하는 코드입니다.
맺음말
받는 사람의 선택지는 두 개뿐이다
해외송금 받기의 비용 구조를 끝까지 따라가면 남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받는 사람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통화로 받을지와 언제 어떤 조건으로 환전할지, 이 두 가지뿐입니다. 가장 큰 항목인 중계은행 수수료는 보내는 사람이 코드 하나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순서는 송금 요청 메시지를 다듬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금액에 따라 신경 쓸 곳이 다르다
769달러 아래에서는 수수료가, 그 위에서는 환율이 비용의 주인공입니다. 소액을 자주 받는다면 받는 횟수를 줄이는 것이, 거액을 가끔 받는다면 외화로 받아 우대 환전하는 것이 효과가 큽니다. 같은 1,000달러라도 선택에 따라 실수령이 1,291,172원에서 1,309,710원까지 벌어집니다. 이 글의 모든 수치는 2026년 10월 16일 고시와 각 은행 공시를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이며,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거래 조건은 반드시 거래 은행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