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증여세를 계산하려고 금값을 찾아보면 숫자가 하나로 나오지 않는다. 2026년 10월 14일 하루만 봐도 순금 한 돈은 사는 값 786,000원, 파는 값 676,000원, 한국거래소 금 99.99 종가를 중량으로 환산한 671,925원으로 세 개다. 이 글은 그 간격이 세금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금으로 주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이 어디까지 맞는지, 신고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국세청이 금 거래를 어떻게 보는지를 차례로 다룬다.
금 증여세 계산 전에 확인할 세 개의 가격
하루 안에 11만원이 벌어진다
2026년 10월 14일 한국표준금거래소 공시는 순금 한 돈 살 때 786,000원, 팔 때 676,000원이었다. 같은 날 한국금거래소는 살 때 787,000원(부가세 포함), 팔 때 675,000원을 올렸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의 금 99.99 종가는 1그램 179,180원으로, 3.75그램으로 환산하면 671,925원이다. 같은 금속 같은 중량인데 가장 높은 값과 가장 낮은 값의 차이가 114,075원, 비율로 14.5퍼센트다.

세법은 어느 값을 쓰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시가를 먼저 본다. 금은 공표되는 시세가 있으므로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세로 평가하는 것이 실무이고, 한국거래소 금 시세처럼 공표 시세를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증서가 없거나 제품 금이라 시세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면 귀금속 감정기관이나 감정평가법인의 확인을 거친다. 시세를 확인할 수 없는 유형재산에는 보충적 평가 규정이 있고, 그 기준은 처분할 때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즉 재취득가액이다. 핵심은 세법이 소매 매수가를 기준으로 정해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돈이 사라진다
한 번만 해 보면 끝나는 계산
부모가 1,000만원을 들여 금 실물을 사서 성년 자녀에게 준다고 하자. 1,000만원이면 살 때 786,000원 기준으로 12.72돈이다. 거래소 종가 환산으로 평가하면 854만 7천원, 자녀가 받아서 바로 팔면 859만 9천원이다. 지출 1,000만원 가운데 140만 1천원은 과세 대상으로도 잡히지 않고 자녀 손에도 들어가지 않는다.
절세분은 손실에 세율을 곱한 값이다
평가액이 145만 3천원 낮아지니 세금은 분명히 줄어든다. 그러나 줄어드는 세금은 낮아진 금액에 세율을 곱한 값뿐이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 10퍼센트라면 14만 5천원이고, 실제로 사라진 돈은 140만 1천원이다. 비율로 9.7배 차이다. 최고세율 50퍼센트를 적용받는 사람이어도 절감은 72만 7천원으로 손실의 절반을 넘지 못한다. 평가액을 낮추는 방식의 절세가 가치 훼손에서 나온다면, 세율이 100퍼센트가 아닌 한 반드시 손해다.
적용 세율평가액 145만 3천원 할인으로 줄어드는 세금실제 사라진 금액합계
| 10퍼센트 | 14만 5천원 | 140만 1천원 | 125만 6천원 손실 |
| 20퍼센트 | 29만 1천원 | 140만 1천원 | 111만원 손실 |
| 30퍼센트 | 43만 6천원 | 140만 1천원 | 96만 5천원 손실 |
| 40퍼센트 | 58만 1천원 | 140만 1천원 | 82만원 손실 |
| 50퍼센트 | 72만 7천원 | 140만 1천원 | 67만 4천원 손실 |
변하는 쪽은 절세분, 고정된 쪽은 손실
평가 기준을 소매 매수가로 잡으면 평가액 할인은 아예 사라지고 절세 효과는 0원이 된다. 거래소 시세로 잡으면 14만 5천원에서 72만 7천원 사이다. 즉 절세분은 평가 기준에 따라 0원부터 움직이는데, 왕복 스프레드가 만든 140만 1천원은 어떤 기준을 쓰든 그대로 남는다. 금으로 증여할 이유는 세금이 아니라 금을 보유하고 싶다는 것뿐이다.
공제 한도 안에서는 할인의 가치가 0이다
10년 합산과 공제 한도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합산한다.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되고, 미성년자는 2,000만원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아도 직계존속 몫은 합쳐서 한도를 본다. 공제 한도 안이라면 산출세액이 0원이므로, 평가액을 낮춰서 얻는 이익도 정확히 0원이다. 생활 범위의 증여는 대부분 이 구간에 들어간다.
증여자와 수증자 관계10년간 공제 한도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이 성년 직계비속에게 | 5,000만원 |
| 직계존속이 미성년 직계비속에게 | 2,000만원 |
|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 5,000만원 |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혼인 출산 공제와 세대생략 할증
혼인과 출산에 따른 추가 공제는 두 가지를 합해 최대 1억원이다. 기본 공제 5,000만원을 더하면 성년 자녀 기준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다. 반대로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산출세액에 30퍼센트가 더해지고, 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으면 40퍼센트가 더해진다. 금 실물로 세대를 건너뛰어 주는 선택은 할증과 스프레드를 동시에 치르는 구조가 된다.
그릇이 달라지면 비용과 평가가 함께 달라진다
실물과 계좌는 비용 자릿수가 다르다
같은 금 1,000만원이라도 담는 그릇에 따라 왕복 비용이 14퍼센트와 0.3퍼센트로 갈린다. 증여 자체의 세율은 그릇과 무관하게 같으므로, 금을 넘겨주는 비용은 전적으로 그릇 선택의 문제다. 계좌로 보유한 금을 계좌 간 대체로 넘기는 방식이 가능한지는 증권사와 은행마다 다르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팔 때의 세금은 그릇마다 다르다
실물 금을 개인이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없고, 한국거래소 금현물시장 안에서의 매매차익도 과세되지 않는다. 반면 국내 상장 금 ETF와 골드뱅킹의 이익에는 15.4퍼센트가 붙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들어간다. 해외 상장 금 ETF는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퍼센트다. 받은 사람이 언젠가 현금화한다는 전제를 세우면, 증여 비용과 처분 세금을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한다.
보유 형태왕복 거래 비용처분 이익 과세
| 실물 금(한 돈 기준) | 약 14.0퍼센트 | 없음 |
| 한국거래소 금현물 계좌 | 온라인 수수료 0.165~0.33퍼센트 | 없음(실물 인출 시 부가세 10퍼센트) |
| 국내 상장 금 ETF | 총보수 0.15~0.68퍼센트 | 15.4퍼센트 배당소득세 |
| 골드뱅킹 | 편도 약 1퍼센트 | 15.4퍼센트 배당소득세 |
신고는 언제,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기한과 신고세액공제 3퍼센트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한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퍼센트를 공제받는다. 무신고 가산세는 20퍼센트, 부정행위가 있으면 40퍼센트이고, 과소신고는 10퍼센트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하루 0.022퍼센트로, 연 8퍼센트를 넘는 수준이다.
평가 근거를 남기는 방법
금은 부동산처럼 공시가격이 없어서 신고서에 적은 평가액의 근거가 곧 납세자의 자료다. 증여일의 거래소 종가 화면, 매입 영수증과 보증서, 중량과 함량이 적힌 감정서를 함께 보관해 두면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줄어든다. 평가액이 공제 한도 안이어서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해 두면 그 금액이 자금 출처로 인정되어 뒤에 설명할 소명 부담이 줄어든다.
금은 무기명이라는 말이 틀리는 지점
금이 아니라 현금에서 잡힌다
금 자체에는 소유자 이름이 없다. 그러나 금을 사려면 돈이 움직인다. 같은 사람이 하루에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한다. 금액 기준이 없는 의심거래보고는 명의를 나누거나 금액을 쪼개는 패턴 자체를 보고 대상으로 삼는다. 금융정보분석원의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세무조사의 단서로 쓰인다.
추정상속재산과 부과제척기간
사망 전 1년 안에 2억원 이상, 2년 안에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했는데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금을 사려고 뺀 현금이 여기에 걸리면 금이 발견되지 않아도 과세 대상이 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부정행위나 무신고가 있으면 15년이다. 금액이 50억원을 넘는 특정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준이 적용되어 사실상 기간 제한이 사라진다.
받은 쪽에서 생기는 두 번째 문제
자금출처 소명과 증여추정
받은 금을 팔아 다른 자산을 사면 그 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으로 설명되지 않는 취득은 증여로 추정한다.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퍼센트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그 선에 닿으면 소명되지 않은 금액 전부가 과세 대상이 된다.
조사를 피하게 해 주는 기준은 아니다
국세청 내부 기준인 증여추정 배제기준은 취득일부터 10년을 거슬러 합산해 적용한다. 30세 이상은 주택 1억 5,000만원, 기타 재산 5,000만원, 총액 2억원이 기준이고, 40세 이상은 주택 3억원, 기타 재산 1억원, 총액 4억원이다. 다만 이 기준 아래라도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금액과 무관하게 과세된다.

자주 묻는 질문
금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나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낸다. 금은 중량과 함량, 평가 기준으로 삼은 시세를 함께 적고 근거 자료를 첨부한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가능하며, 자금 출처를 남기는 효과가 있다.
금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면제라는 별도 제도가 아니라 증여재산공제가 그 역할을 한다. 성년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다. 혼인이나 출산이 있으면 합해서 1억원이 추가된다.
돌반지처럼 작은 금은 신고해야 하나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수준의 선물은 현실적으로 과세 실익이 없는 영역이다. 다만 금액이 커지거나 반복되면 10년 합산 대상이 되므로 성격이 달라진다. 기준은 금인지 현금인지가 아니라 누적 금액과 정기성이다.
실물 금 증여는 추적되지 않나
금에는 이름이 없지만 금을 사고 파는 과정의 현금 흐름에는 기록이 남는다. 하루 1,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자동 보고되고, 의심거래보고에는 금액 기준이 없다. 상속 단계에서는 사망 전 1년 2억원, 2년 5억원 기준의 추정상속재산 규정이 따로 작동한다.
실전 체크리스트
금으로 줄지 현금으로 줄지 정할 때
공제 한도 안의 증여라면 세금이 0원이므로 금으로 바꿀 이유는 세금이 아니다. 한도를 넘는 증여라도 평가액 할인으로 아끼는 금액은 사라지는 금액에 세율을 곱한 값뿐이다. 받는 사람이 금을 계속 보유할 생각이라면 실물보다 계좌 형태가 왕복 비용에서 유리하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투자 자문이 아니고, 개별 사안의 세무 판단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미 금을 넘겼거나 넘기기로 했을 때
증여일의 시세 화면과 매입 영수증, 보증서를 같은 날짜로 묶어 보관한다. 평가 기준을 거래소 시세로 잡을지 소매 시세로 잡을지는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와 확정한다. 공제 한도 안이어도 신고해 자금 출처를 남기고, 10년 합산 이력을 가족 단위로 정리해 둔다. 받은 사람이 단기간에 큰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으면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한다.
용어 정리
평가와 공제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성립하는 가액을 말한다. 재취득가액은 시세 확인이 어려운 유형재산에 적용하는 보충적 기준으로, 처분할 때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다. 증여재산공제는 관계별로 10년간 합산해 공제하는 금액이다.
조사와 기간
추정상속재산은 사망 전 일정 기간의 처분이나 인출 금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부분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제도다. 부과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의 한도이고, 상속세와 증여세는 10년 또는 15년이다. 고액현금거래보고는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맺음말
숫자가 세 개면 질문도 바뀐다
금 증여세에서 먼저 정할 것은 세율이 아니라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삼느냐다. 그리고 그 기준을 낮게 잡아 얻는 이익은 낮춘 금액에 세율을 곱한 값으로 묶여 있다. 반대로 사는 값과 파는 값의 간격은 세율과 무관하게 전액 사라진다.
결론은 단순하다
금을 주고 싶어서 금을 주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세금을 줄이려고 금으로 바꾸는 것은 계산이 맞지 않는다.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을 먼저 확인하고, 기한 안에 신고해 3퍼센트 공제를 챙기고, 근거 자료를 남기는 순서가 실제로 돈을 아끼는 경로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투자 자문이 아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
참고 자료
- 오늘 금시세 한돈, 10월 14일 순금 78만원대 금값 하락 - 중앙이코노미뉴스
- 금 한돈 시세, 10월 14일 한국거래소 금값 하락 - 톱스타뉴스
- 금 투자와 증여 및 상속 -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 골드바로 상속증여세를 피할 수 있을까 - 택스워치
- 골드바 몰래 주면 아무도 모르겠지 - 이코노미조선
- 2026년 상속 증여 세금상식과 절세 전략 - 포비스마자스
- 증여세 면제 한도와 세율 - 흄택스
- 서화 및 골동품 등 기타 재산의 평가 - 택슬리
- 상장주식 평가 방법 - KB Think
-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과 배제기준 - 택슬리
- 상속세 신고 기한과 가산세 - 위키독스
- 세무조사 위험을 줄이는 현금 거래법 - KB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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