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매매는 상장폐지가 확정된 주식을 마지막으로 처분하도록 거래소가 열어 주는 7거래일이다. 제도의 이름은 투자자 보호인데, 실측 수치는 이 기간이 가격을 찾는 자리가 아니라 매도 물량이 한쪽으로 쏠리는 창구임을 보여준다. 이 글은 관리종목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의 차이, 7거래일이 돌아가는 방식, 거래량이 폭발하는데도 가격이 무너지는 이유, 7거래일을 놓쳤을 때 달라지는 것, 폐지 사유가 예고하는 환금성, 상장폐지 후 바뀌는 세금과 거래 경로에 답한다.
관리종목, 거래정지, 상장폐지는 같은 말이 아니다
관리종목은 경고등이고 거래정지는 정지 버튼이다
관리종목은 상장을 유지할 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붙는 경고 단계이고, 정해진 기간 안에 사유를 해소하면 벗어난다. 거래정지는 매매 자체가 멈춘 상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걸린다. 두 단계는 성격이 달라서 관리종목 지정이 곧 퇴출을 뜻하지 않는다. 2026년 상반기 재무자료가 확인되는 코스닥 관리종목 59개사 가운데 52개사, 88.1퍼센트는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었다.
형식 요건과 실질심사는 다른 트랙이다
형식적 상장폐지는 시가총액, 주가, 매출액처럼 정해진 숫자만 보는 절차다. 실질심사는 횡령이나 배임, 주된 영업의 정지처럼 숫자로 잡히지 않는 사안을 놓고 영업 지속성과 재무건전성, 경영 투명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횡령·배임은 자기자본의 5퍼센트 이상, 영업정지는 분기 매출 3억원 미만이 기준선으로 쓰인다. 어느 트랙인지에 따라 남은 기간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공시에서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정리매매 7거래일은 이렇게 돌아간다
30분마다 한 번, 하루 17차례
정리매매 종목은 평소의 접속매매가 아니라 단일가매매로만 거래된다. 정규시장 시간에는 30분 단위로 하루 14차례 체결되고, 시간외 종가 거래는 15시 40분까지 주문을 받아 16시까지 처리되며, 16시부터 18시까지 시간외 단일가에서 30분마다 세 차례가 더 붙는다. 합치면 하루 17차례, 7거래일이면 119차례가 가격이 정해지는 기회의 전부다.
가격제한폭이 없다는 말의 뜻
평소의 상하 30퍼센트 가격제한폭은 하루 이동 한도이면서 동시에 내일이 또 있다는 보장이다. 정리매매에는 그 한도가 없고 남은 날짜도 7거래일로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하루 만에 90퍼센트 하락과 100퍼센트 상승이 모두 가능하고, 실제로 두 방향이 같은 종목에서 번갈아 나타난다.
구간주가 중앙값일거래량 중앙값일거래대금 중앙값일중 변동성 중앙값
| 상장폐지 전 1년 | 1,286원 | 12,926주 | 8,255만원 | 6.40퍼센트 |
| 정리매매 7거래일 | 153원 | 14,947,459주 | 250,737만원 | 39.91퍼센트 |
| 상장폐지 후 3개월 | 66원 | 967주 | 4.01만원 | 0.00퍼센트 |
자료는 자본시장연구원이 2000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상장폐지된 1,111개 종목을 분석한 보고서다.
거래량이 1,156배 늘어도 가격이 무너지는 이유
실측 중앙값이 그리는 계단
같은 보고서에서 주가 중앙값은 폐지 전 1년 1,286원에서 정리매매 기간 153원으로 88.1퍼센트 내려가고, 폐지 후 3개월에는 66원이 된다. 그런데 일거래량 중앙값은 12,926주에서 14,947,459주로 1,156배 늘어난다. 거래가 끊겨서 가격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폭발하는데도 깨진다는 뜻이고, 이 조합이 정리매매의 성격을 가장 정확히 설명한다.
마감시한이 한쪽에만 걸려 있다
일거래대금 중앙값은 8,255만원에서 250,737만원으로 30.4배만 늘었다. 거래량이 1,156배인데 거래대금이 30배면 체결 단가가 그만큼 내려갔다는 뜻이고, 직접 나눠 보면 1주당 실효 단가가 6,386원에서 168원으로 38배 줄어든다. 매도자 전원에게 7거래일이라는 똑같은 마감시한이 걸려 있고 매수자에게는 그런 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일중 변동성 중앙값이 6.40퍼센트에서 39.91퍼센트로 뛰는 것도 같은 구조의 결과다.
급등 종목이 셋 중 하나인데 평균은 마이너스 92.8퍼센트
2026년 30종목 중 10종목
한국거래소 자료 기준으로 2026년 들어 9월 14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친 종목은 30개이고 코스피 6개, 코스닥 24개였다. 이 가운데 10개, 33.3퍼센트가 평시 상한가인 30퍼센트를 넘는 일간 상승을 한 번 이상 기록했다. 프로브잇 177.78퍼센트, 웰바이오텍 114.29퍼센트, 인트로메딕 97.67퍼센트가 그 안에 있고, 코이즈는 첫날 약 35퍼센트 급락한 뒤 7거래일 중 일곱째 날에 약 140퍼센트 급등하고 마지막 날 135원으로 끝났다.

평균은 전멸에 가깝다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상장폐지된 16곳 중 자진 상장폐지 1곳을 뺀 15곳은 정리매매 직전 종가 대비 종료일 종가가 평균 92.8퍼센트 낮았다. 셀리버리 99.8퍼센트, 한송네오텍 99.3퍼센트, 골든센츄리 99.0퍼센트 하락처럼 대부분이 90퍼센트를 넘겼다. 셋 중 하나에서 급등이 나오는데 평균은 마이너스 92.8퍼센트라는 두 사실은 서로 모순이 아니라, 소수의 급등과 다수의 전멸이 한 분포 안에 함께 있다는 뜻이다. 표시 등락률에 주식병합이 끼면 숫자 자체가 무의미해지는데, 제일바이오는 1,500대 1 병합으로 주식 수가 2,912만주에서 19,419주로 줄어 약 3만 퍼센트 상승으로 표시됐고 2026년 병합 결정은 220건으로 전년 15건에서 급증했다.
7거래일을 놓치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장외에서 거래가 이어진 종목은 14.1퍼센트
앞의 1,111개 종목 중 제도권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계속된 종목은 157개, 14.1퍼센트였다. 상장폐지 후 장외 거래가 다시 열릴 때까지 걸린 기간은 중앙값 269일이다. K-OTC에서는 1년 안에 거래가 재개된 종목이 한 곳도 없었고 평균 6.5년이 지난 뒤에 거래가 붙었다.
상장폐지 후 하루 거래대금 중앙값은 4만원이다
상장폐지 후 3개월 구간의 일거래량 중앙값은 967주, 일거래대금 중앙값은 4.01만원이다. 정리매매 기간의 250,737만원과 비교하면 6만분의 1 수준이고, 100만원어치를 처분하려면 그 중앙값 기준으로 약 25일치 거래대금을 혼자 차지해야 한다. 일중 변동성 중앙값이 0.00퍼센트로 떨어지는 것도 안정이 아니라 가격이 아예 형성되지 않는다는 신호다.
폐지 사유가 그 뒤의 환금성을 예고한다
사유별로 장외 거래 지속률이 다르다
상장폐지 사유대상 종목 수3개월 내 장외거래비율
| 주가 미달 | 14 | 3 | 21.4퍼센트 |
| 주식분산 미달 | 14 | 3 | 21.4퍼센트 |
| 자본전액잠식 | 92 | 15 | 16.3퍼센트 |
| 감사의견 비적정 | 244 | 29 | 11.9퍼센트 |
| 공시의무 위반 | 20 | 2 | 10.0퍼센트 |
| 실질심사 | 102 | 8 | 7.8퍼센트 |
| 파산·최종부도 | 94 | 5 | 5.3퍼센트 |
| 시가총액 미달 | 7 | 0 | 0.0퍼센트 |
같은 1,111개 종목을 사유별로 나눈 결과다. 영업이 멈춘 쪽일수록 장외에서도 값이 붙지 않는다.
시가총액 미달에는 코넥스로 가는 길이 열렸다
2026년 9월 4일 발표된 보완 방안은 시가총액 요건 미달로 관리종목이 된 코스닥 기업 가운데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에서 영업이익 흑자이거나, 1개 연도 흑자이면서 자기자본 200억원 이상인 곳은 정리매매를 생략하고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게 한다.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되고 지정자문인 선임 의무는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신라에스지가 첫 사례로 2026년 9월 사전협의를 신청했다.
상장폐지 후에 바뀌는 것은 회사가 아니라 배관이다
증권거래세가 0.20퍼센트에서 0.35퍼센트로
2026년 1월 2일 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율은 유가증권시장이 0.05퍼센트에 농어촌특별세 0.15퍼센트를 더해 0.20퍼센트, 코스닥시장이 0.20퍼센트, 코넥스가 0.10퍼센트다. 비상장과 장외 거래는 0.35퍼센트로 유지되어 있어서, 같은 주식을 코스닥에서 팔 때와 상장폐지 뒤 장외에서 팔 때 세율이 1.75배 차이가 난다. 100만원을 처분하면 2,000원과 3,500원이다.
비과세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로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파는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비상장주식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대주주가 아니면 중소기업 주식 10퍼센트, 그 밖의 주식 20퍼센트이고 지방소득세가 10퍼센트 더 붙어 실제 부담은 11퍼센트와 22퍼센트가 된다.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있고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하며, 비상장 대주주 기준은 지분 4퍼센트 이상 또는 기준금액 이상이다.
주식은 사라지지 않지만 평가손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상장폐지는 회사가 해산하는 사건이 아니라 상장이라는 지위가 사라지는 사건이다. 회사가 존속하면 주주권은 그대로 남고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남는다. 다만 보유만 하고 있으면 평가손실은 세법상 아무 의미가 없고, 양도가 실제로 일어나야 양도차손으로 통산할 여지가 생긴다.
비교 항목상장 중 장내 매도상장폐지 후 장외 매도
| 증권거래세 | 코스닥 0.20퍼센트 | 0.35퍼센트 |
| 양도소득세 | 소액주주 비과세 | 중소기업 10퍼센트, 그 밖 20퍼센트 |
| 지방소득세 | 해당 없음 | 양도소득세의 10퍼센트 |
| 신고 의무 | 없음 |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
| 매수 상대방 | 거래소 참여자 전체 | 장외 개별 상대방 |
2026년에 퇴출 문턱은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시가총액 기준의 계단
코스닥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은 2025년 40억원에서 2026년 1월 150억원, 2026년 7월 200억원으로 올랐고 코스피는 50억원에서 200억원을 거쳐 2026년 7월 300억원이 됐다. 다음 단계인 코스피 500억원과 코스닥 300억원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2027년 7월로 6개월 늦춰졌다. 기준 미달이 30거래일 연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으로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퇴출 절차로 넘어간다.
동전주 요건과 개선기간 단축
2026년 7월부터는 종가가 1,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지는 종목도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고, 주식병합을 해도 액면가에 못 미치면 요건에 걸린다. 공시위반 벌점은 1년 누계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졌다. 코스닥 실질심사 개선기간은 1.5년에서 1년으로 줄고 심의 단계도 2심제로 단축되어, 과거처럼 몇 해를 버티며 기다리는 경로가 좁아졌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매매 기간에 팔지 않으면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회사가 존속하면 비상장주식으로 남고 주주권도 유지된다. 다만 1,111개 종목 중 제도권 장외에서 거래가 이어진 비율이 14.1퍼센트, 거래 재개까지 중앙값 269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정리매매 첫날에 파는 것이 유리한가요
통계적으로는 첫날과 둘째 날의 가격이 마지막 날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관찰되지만, 2026년 사례에서는 셋째 날 이후 급등한 종목도 적지 않았다. 가격제한폭이 없으므로 어느 날이 고점인지는 사후에만 알 수 있다. 분할 매도로 한 회차에 전량을 걸지 않는 쪽이 회차별 가격 편차를 줄인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항상 정리매매를 거치나요
아니다. 시가총액 미달 사유 중 재무 요건을 충족한 코스닥 기업은 정리매매를 생략하고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고, 법원이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면 정리매매가 진행되지 않는다. 피흡수합병이나 자발적 폐지처럼 성격이 다른 경로도 있다.
상장폐지된 주식을 팔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비상장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금액이 작아도 신고 대상이다.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다. 증권거래세도 0.35퍼센트로 장내보다 높다.

실전 체크리스트
보유 종목이 거래정지된 경우
공시에서 정지 사유가 형식 요건인지 실질심사인지 먼저 확인한다. 형식 요건이면 어느 숫자가 미달인지, 회복 판정 기간이 90거래일 중 45거래일인지 같은 구체적 조건을 본다. 실질심사라면 기업심사위원회와 개선기간 일정이 공시로 나오므로 날짜를 적어 둔다. 감사의견 사유는 최근 두 해 연속인지도 함께 본다.
정리매매 일정이 공고된 경우
7거래일의 시작일과 종료일, 상장폐지일을 먼저 확정한다. 30분 단일가 체결이므로 하루 몇 회차가 남았는지 계산해 분할 처분 계획을 세우고, 시간외 단일가 세 회차까지 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 코넥스 이전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가처분으로 일정이 멈출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정리매매 종목 매수를 생각하는 경우
평균 92.8퍼센트 하락과 33.3퍼센트의 급등 확률이 같은 모집단에서 나온 수치라는 점을 먼저 본다. 가격제한폭이 없어 손실 한도가 없고, 7거래일이 끝난 뒤 장외 거래 가능성은 사유에 따라 0퍼센트에서 21.4퍼센트 사이였다. 표시 등락률에 주식병합이나 감자가 섞여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제도와 공개 수치를 정리한 정보 제공 자료이며 투자 자문이 아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용어 정리
거래와 퇴출에 관한 말
관리종목은 상장유지 요건 미달로 지정되는 경고 단계이고, 거래정지는 매매가 멈춘 상태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 확정 후 처분 기회로 주어지는 7거래일이며, 단일가매매는 일정 시간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시장과 세금에 관한 말
코넥스 이전상장은 실질에 큰 문제가 없으나 시가총액 미달로 퇴출되는 기업이 코넥스로 옮겨 가는 제도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 거래금액에 비례해 내는 세금으로 시장별 세율이 다르고, 비상장주식 양도는 상장 소액주주와 달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맺음말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정리매매에서 가격은 통제 대상이 아니다. 매도자 전원에게 같은 마감시한이 걸린 구조에서 거래량이 1,156배 늘어도 실효 단가가 38분의 1이 되는 것은 개별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구조의 결과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사유를 언제 확인하는지, 회차를 몇 번으로 쪼개는지, 그리고 7거래일 뒤의 경로를 미리 아는지다.
미리 확인해 둘 세 가지
보유 종목이 관리종목이라면 어느 요건에 걸렸는지, 그 사유의 장외 거래 지속률이 어느 구간인지, 코넥스 이전 요건에 해당하는 재무 상태인지를 지금 확인할 수 있다. 문턱이 2027년 7월까지 한 번 더 올라가도록 예정되어 있어 과거 기준으로 판단하면 틀린다. 숫자가 바뀔 때마다 기준 시점을 함께 적어 두는 습관이 가장 싸게 드는 대비다.
이 글은 투자 자문이 아니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지 않는다. 제도와 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처분이나 신고 전에 거래소 공시와 국세청 안내로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하기 바란다.
참고한 자료
-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0-05, 상장폐지종목의 장외거래 특성 분석
- 아주경제, 상폐확정인데 주가 200% 가까이 상승 (2026-09-14)
- 서울경제, 상폐 기업 샀다가 손실률 93%
- 한국경제, 묶인 돈만 3조 200여곳 증시 퇴출 위기 (2026-04-09)
- 이투데이, 시총 미달 63곳 상폐 한숨 돌렸지만
- 뉴스웨이, 거래정지부터 정리매매까지 (2026-10-08)
- 글로벌이코노믹, 상장폐지 코스닥주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 간다 (2026-09-04)
- 법무법인 세종, 최근 상장폐지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대응 전략 제언
- 리걸타임즈, 상장폐지의 요건과 절차
- 녹색경제신문, 한국거래소 코스닥 퇴출 3심에서 2심제로 단축
- KB증권, 2026년 증권거래세율 변경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및 배당소득세
- 나무위키, 정리매매
'심층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금값이 그대로여도 세금은 붙는다, 골드뱅킹 과세가 재는 진짜 대상 (0) | 2026.10.23 |
|---|---|
| 환율이 내려도 장바구니 가격은 그대로인 이유, 환율 물가 전가의 세 단계 (0) | 2026.10.22 |
| 팔찌가 반지보다 위험한 이유, 금 함량 미달에는 규칙이 있다 (0) | 2026.10.20 |
| 달러를 두 번 거쳐 만들어지는 값, 재정환율이 정해지는 순서와 읽는 법 (0) | 2026.10.19 |
| 은행 금고가 지켜주는 것은 금이 아니다, 금 보관 비용과 책임의 분기점 (0) | 2026.1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