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권리락이 걸린 날에는 같은 종목에 수익률이 세 개 동시에 존재한다. 호가창에는 상한가가 찍히는데 내 계좌의 평가금액은 3분의 1 넘게 줄어 있고, 받을 신주까지 더해 다시 계산하면 또 다른 숫자가 나온다. 이 글은 그 세 숫자가 왜 갈라지는지, 그중 실제를 가리는 쪽이 어디인지, 권리락일과 신주 상장일 사이의 공백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무상증자에 세금이 붙는 경우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권리락은 주가가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다
가격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같은 가치가 나눠진 것
무상증자는 회사가 쌓아 둔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고 그만큼 신주를 찍어 기존 주주에게 공짜로 나눠 주는 절차다. 회사에 현금이 들어오지 않고 주주 지분율도 그대로다. 주식 수만 늘어나므로 한 주가 대표하는 몫은 그 비율만큼 작아진다. 거래소가 신주 배정 권리가 사라지는 날에 기준가격을 미리 낮추는 조치가 권리락이고, 이것은 하락이 아니라 단위 변경이다.

권리락 기준가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기준가는 직전 거래일 종가를 (1 + 1주당 배정 주식수)로 나눈 값이다. 1주당 1주 배정이면 절반, 1주당 0.3주 배정이면 1.3으로 나눠 약 23.08퍼센트 낮아진다. 다만 나눈 값이 호가가격단위에 맞지 않으면 단위에 맞춰 조정되므로 산술값과 몇 원 차이가 난다. 호가가격단위는 2023년 1월 25일 개편 이후 1천~5천원 5원, 5천~1만원 10원, 1만~5만원 50원 식이다.
코스닥 상장사 대동금속의 2026년 4월 10일 권리락이 좋은 예다. 1주당 1주 배정이었고 직전 거래일 종가는 10,790원, 산술 이론가는 5,395원인데 공시된 기준가는 5,400원이었다. 5천~1만원 구간의 호가단위 10원에 맞춰 5원이 올라간 것으로, 비율로는 0.09퍼센트다. 이 5원이 무상증자 권리락에서 구조적으로 확정되는 유일한 금액 변동이다.
같은 날 찍히는 세 개의 수익률
호가창에 보이는 숫자
대동금속은 권리락일 오전에 7,020원까지 올라 상한가에 닿았다. 언론과 시세판은 이를 전 거래일 대비 1,620원, 30퍼센트 상승으로 표시했다. 그런데 1,620원은 7,020원에서 실제 전일 종가 10,790원을 뺀 값이 아니라 기준가 5,400원을 뺀 값이다. 권리락일의 등락률은 전일 종가가 아니라 조정된 기준가를 출발점으로 계산되며, 가격제한폭 상하 30퍼센트도 기준가에 적용된다.
계좌에 보이는 숫자
같은 날 1주를 들고 있던 사람의 계좌는 다르게 찍힌다. 가격은 즉시 조정됐지만 신주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평가금액은 7,020원 한 주뿐이다. 전일 10,790원과 비교하면 34.94퍼센트 감소다. 무상증자를 했는데 계좌가 줄었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이유이고, 이 표시는 신주 입고까지 이어진다.

신주를 더해 다시 계산한 숫자
실질 수익률은 권리락일 종가에 (1 + 배정비율)을 곱해 전일 종가와 비교한 값이다. 7,020원 곱하기 2는 14,040원이고 10,790원 대비 30.12퍼센트다. 이 30.12퍼센트는 호가창의 30.00퍼센트와 거의 같다. 기준가 조정이 이미 비율을 반영해 두었기 때문에 등락률은 실질에 가깝고, 둘 사이의 0.12퍼센트포인트 차이는 앞서 본 호가단위 5원에서 나온다.
구분계산 기준대동금속 2026-04-10실질과의 차이
| 호가창 등락률 | 권리락 기준가 5,400원 대비 | 플러스 30.00퍼센트 | 0.12퍼센트포인트 |
| 계좌 평가금액 | 전일 종가 10,790원 대비 보유 1주 | 마이너스 34.94퍼센트 | 65.06퍼센트포인트 |
| 실질 수익률 | 신주 포함 14,040원 대비 10,790원 | 플러스 30.12퍼센트 | 기준 |
표가 말하는 결론은 통념과 반대다. 권리락일에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쪽은 등락률이지만, 실제로 보유자의 손익과 어긋나는 쪽은 계좌 평가금액이다. 등락률의 오차는 0.12퍼센트포인트, 계좌의 오차는 65퍼센트포인트로 500배 넘게 벌어진다. 권리락일에 확인해야 할 창은 평가금액이 아니라 등락률이다.
날짜 네 개가 각각 하는 일
결정 공시일과 신주배정기준일
무상증자는 이사회 결의와 공시로 시작한다. 대동금속은 3월 27일에 1주당 1주, 신주 3,189,166주 발행을 공시했고 재원은 주식발행초과금 31억8,916만원이었다. 이 금액을 신주 수로 나누면 정확히 1,000원으로 액면가와 일치한다. 무상증자에 필요한 준비금은 신주 수 곱하기 액면가로 결정되므로, 회사가 할 수 있는 무상증자의 최대 규모는 쌓아 둔 자본준비금을 액면가로 나눈 값이다.
권리락일은 왜 기준일의 1영업일 전인가
국내 주식 결제는 매수 체결 후 2영업일이 지나야 끝난다.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올라가려면 그 2영업일 전까지 사야 하고, 따라서 기준일 1영업일 전부터 매수한 사람은 권리를 받지 못한다. 그 첫날이 권리락일이다. 대동금속은 기준일 4월 13일 월요일, 권리락일 4월 10일 금요일로 이 원칙에 맞는다.
신주 상장일까지 비어 있는 구간
가격 조정은 권리락일에 즉시 일어나지만 주식 수는 신주 상장일에야 늘어난다. 대동금속은 4월 10일에서 5월 7일까지 27일, 알테오젠은 기준일 8월 6일에서 상장 예정일 8월 20일까지 14일이었다. 이 구간에는 조정된 가격에 조정되지 않은 수량을 들고 있게 되고, 받을 신주는 상장일 전에는 팔 수 없다.
항목대동금속 2026알테오젠 2026
| 1주당 배정 | 1주 | 0.3주 |
| 신주 수 | 3,189,166주 | 16,190,827주 |
|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31억8,916만원 | 주식발행초과금 80억9,541만원 |
| 액면가 역산 | 1,000원 | 500원 |
| 신주배정기준일 | 4월 13일 | 8월 6일 |
| 신주 상장 예정일 | 5월 7일 | 8월 20일 |
| 기준가 하락률 | 50.00퍼센트 | 23.08퍼센트 |
권리락 전후의 매도와 매수
권리락일에 팔아도 신주는 받는다
권리락일에 매도하면 결제는 그 2영업일 뒤에 끝나고, 신주배정기준일은 그보다 하루 뒤일 뿐이므로 기준일 시점에는 아직 명부상 주주다. 따라서 권리락일이나 그 이후에 팔아도 신주 배정은 유지된다. 배정 권리를 잃는 조건은 매도 시점이 아니라 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보유하지 않은 것이다. 반대로 권리락일에 산 주식에는 신주가 붙지 않는다.
단수주는 현금으로 정산된다
배정비율이 정수가 아니면 1주 미만의 소수점이 남는다. 알테오젠처럼 1주당 0.3주 배정이면 33주를 보유한 주주에게 9.9주가 배정되어 9주만 주식으로 나오고 0.9주는 현금이 된다. 공시는 단수주를 상장 초일 종가 기준으로 현금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유 수량이 배정비율의 분모에 맞지 않을 때 그 끝자리는 주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바뀐다는 뜻이다.
자기주식에는 배정하지 않는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알테오젠 공시는 자기주식 23,708주를 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기주식이 받지 않은 몫이 다른 주주 지분 증가로 돌아가면 그 부분은 세법상 배당으로 볼 수 있다.
착시로 생긴 매수세는 얼마나 오래 사는가
자본시장연구원이 측정한 권리락일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연구위원의 이슈보고서 22-21은 무상증자 전후의 수익률을 통계로 측정했다. 권리락일의 시장조정 수익률은 신주배정수가 가장 컸던 2022년에 8.67퍼센트까지 올랐고, 공시 후 30거래일 내 상한가 횟수는 2021년 39회, 2022년 40회였다. 2022년의 상한가 비율은 시장 전체 연간 비율의 15.4배로 계산됐다.
배정비율이 커질수록 반응도 커진다
같은 보고서의 회귀분석에서 신주배정수는 공시 전후 구간 수익률에 1퍼센트 유의수준으로 유효했고, 권리락일 수익률에 대한 계수는 10.56이었다. 상장 1년 이내 기업의 평균 배정비율은 2015~2019년 1주당 1.13주에서 2022년 2.58주로 올랐고 최대는 8주였다. 기준가가 더 크게 깎이는 종목에 더 센 매수세가 붙는다는 뜻이다.
상승의 수명과 매도 가능 시점이 겹친다
보고서는 이 효과가 약 30거래일이면 소멸한다고 밝혔다. 그 수명은 권리락일에서 신주 상장일까지의 공백과 거의 겹친다. 즉 착시로 생긴 상승분은 받은 신주를 팔 수 있게 되는 시점 전후에 평균적으로 되돌려진다. 같은 보고서는 공시와 권리락 전후에 개인이 순매수하고 기관이 꾸준히 순매도했으며, 무상증자 기업 중 적자 기업 비중이 2015~2019년 약 15퍼센트에서 2020~2022년 7월 29.3퍼센트, 제약·바이오는 13퍼센트에서 50.3퍼센트로 올랐다고 지적했다.
무상증자에 세금이 붙는 경우
재원이 과세 여부를 가른다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자본에 전입한 재원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주식발행초과금 같은 법정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는 반면,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의 전입은 과세된다. 재평가적립금은 토지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제외 대상에서 빠져 그 부분만 과세된다. 자기주식에 배정하지 않아 다른 주주의 지분이 늘어난 부분도 의제배당으로 본다.
한국예탁결제원 집계에 따르면 2025년 무상증자 기업의 97퍼센트가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썼다. 대부분의 무상증자는 과세되지 않는 쪽에 속한다는 뜻이다.
과세되면 시가가 아니라 액면가 기준이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때 주식의 가액은 시가가 아니라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평가한다. 수입 시기는 주식을 받은 날이나 매도한 날이 아니라 자본전입을 결의한 날이고, 세율은 배당소득세 15.4퍼센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 2천만원 기준에 합산된다.
재원 이름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
2026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동원산업 사건이 이 지점을 보여준다. 2010년 주식교환 차익 277억원대를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해 과세를 이연했다가 2015년 그중 240억원대를 자본에 전입하며 무상주 637만7,000주를 발행했고, 2020년 과세당국이 의제배당으로 과세했다. 대법원은 유보된 이익이 주주에게 이전되면 현금배당과 같은 경제적 이익이 생긴다는 법리로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미 납부한 배당소득세 약 35억원은 돌아오지 않았다. 재원 계정의 이름이 아니라 그 돈의 출처가 판단 기준이 된다는 사례다.
자본전입 재원의제배당 해당비고
| 주식발행초과금 | 원칙적으로 제외 | 2025년 무상증자의 97퍼센트가 이 재원 |
| 이익준비금·이익잉여금 | 해당 | 액면가 기준 15.4퍼센트 |
| 재평가적립금 | 일부 해당 |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은 과세 |
| 자기주식 미배정분 | 해당 | 다른 주주 지분 증가분 |
| 과세이연된 자본거래 이익 | 사안에 따라 해당 | 2026년 대법원 확정 사례 존재 |
무상증자와 주식배당과 액면분할의 차이
자본금과 액면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세 제도 모두 주식 수를 늘리고 기준가를 낮추지만 재무제표에서 움직이는 칸이 다르다. 무상증자는 자본준비금을, 주식배당은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겨 자본금이 늘고 액면가는 그대로이며, 액면분할은 자본금이 그대로인 채 액면가만 쪼개진다.
투자자에게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세금이다
구조상 차이가 지갑에 닿는 자리는 과세다. 주식발행초과금 재원의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은 받는 시점에 세금이 없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식배당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기준가가 낮아져 싸 보이는 효과는 세 경우 모두 같게 나타나므로, 화면에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과세 여부를 구분할 수 없다.
구분재원자본금액면가받는 시점 과세
| 무상증자 | 자본준비금 | 증가 | 불변 | 재원에 따라 다름 |
| 주식배당 | 이익잉여금 | 증가 | 불변 | 배당소득세 |
| 액면분할 | 없음 | 불변 | 감소 |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 주가는 오르나
평균적으로는 권리락일 전후에 올랐다가 약 30거래일 안에 되돌려진다는 통계가 있다. 무상증자 자체는 회사의 현금흐름과 이익을 바꾸지 않으므로 상승이 유지될 근거는 수급 쪽에 있다.
권리락 당일 매도하면 신주를 못 받나
받는다. 결제가 2영업일 뒤에 끝나고 신주배정기준일은 권리락일의 1영업일 뒤이므로, 기준일 시점에는 여전히 명부상 주주다.
무상증자 비율이 높으면 좋은 신호인가
비율은 회사가 쌓아 둔 자본준비금을 액면가로 나눈 한도 안에서 정해지는 숫자이고, 영업 실적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비율이 클수록 기준가 조정 폭이 커져 더 싸 보이는 효과만 커진다. 비율만으로 판단할 근거는 약하다.
받은 신주는 언제부터 팔 수 있나
공시의 신주 상장 예정일에 계좌로 들어오고 그날부터 매도할 수 있다. 사례에서는 권리락일 기준 14일에서 27일 정도 걸렸으며, 관계기관 협의로 바뀔 수 있다고 공시에 명시된다. 그 전까지 받을 신주는 가격 변동에 노출되지만 팔 수는 없다.
실전 체크리스트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권리락일에는 평가금액 대신 등락률을 보고, 실질 손익은 권리락일 종가에 (1 + 배정비율)을 곱해 직전 종가와 비교해 확인한다. 공시에서 신주 상장 예정일을 적어 두고 그날까지 계좌 숫자가 낮게 표시되는 것이 정상임을 알고 있으면 된다. 보유 수량이 배정비율에 맞지 않으면 끝자리는 단수주로 현금 정산된다.
새로 매수를 검토하는 경우
권리락일 이후에 사는 주식에는 신주가 붙지 않으므로, 낮아진 가격을 할인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다. 공시의 재원 항목을 확인해 주식발행초과금인지 보고, 이익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이면 과세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비율이 큰 종목일수록 수급 반응이 크고 그 효과의 통계적 수명이 짧다는 점, 신주 상장 전까지는 받은 몫을 팔 수 없다는 점을 같이 고려한다. 이 글은 투자 자문이 아니라 제도와 계산 구조를 설명한 자료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지 않는다.
용어 정리
가격과 비율에 관한 용어
권리락은 신주 배정 권리가 사라지는 날에 기준가격을 미리 낮추는 조치다. 권리락 기준가는 직전 거래일 종가를 (1 + 1주당 배정 주식수)로 나눈 뒤 호가가격단위에 맞춘 값이다.
일정과 세금에 관한 용어
신주배정기준일은 신주를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날이고, 신주 상장일은 그 신주가 계좌에 들어와 매도가 가능해지는 날이다. 단수주는 배정 결과 남는 1주 미만의 몫으로 현금 정산된다. 의제배당은 현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세법이 배당으로 보아 과세하는 금액이다.

맺음말
무상증자가 바꾸는 것과 바꾸지 않는 것
무상증자는 자본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회계 처리이고 회사의 현금과 이익에는 손대지 않는다. 바뀌는 것은 주식 수와 한 주의 가격, 그리고 그 둘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생기는 화면상의 숫자다. 이 글에서 확인한 유일한 확정 금액 변동은 호가단위 반올림에서 생긴 0.09퍼센트와 단수주 현금 정산뿐이었다.
숫자를 볼 때 기준을 먼저 정하기
권리락일의 혼란은 세 숫자가 서로 다른 기준을 쓰는데 화면이 그 기준을 보여주지 않아서 생긴다. 등락률은 조정된 기준가를, 평가금액은 아직 늘지 않은 수량을, 실질 손익은 받을 신주까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어떤 기준의 숫자를 보고 있는지 먼저 정하면 같은 날의 세 숫자가 전부 설명된다. 이 글은 투자 자문이 아니라 제도와 계산 구조를 설명한 자료이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속한다.
출처
- 대동금속, 무상증자 권리락에 상한가, 착시효과 주의해야 (아시아경제)
- 무상증자 테마주 현상과 정보거래자 역할, 이슈보고서 22-21,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 알테오젠 무상증자 결정 공시 요약
- 한국예탁결제원 2025년 유·무상증자 현황 (글로벌이코노믹)
- 상장사 상반기 유상증자 24.5% 감소, 무상증자 10.5% 증가 (이데일리)
- 무상증자 무상주 과세 여부와 의제배당 판정 기준
- 무상증자 재원별 의제배당과 원천징수 (하나은행)
- 공짜 주식도 세금 내야, 동원가 무상증자 35억 과세 확정 (EBN)
- 국내 증권시장 호가가격단위 안내 (삼성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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